선정 자격은 차상위 장애인으로 등록돼 있으면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지역내 자가주택·임대주택 거주 가구로, 오는 11~15일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접수하면 된다.
구는 심사를 거쳐 최대 26가구를 선정할 예정이며, 인천도시공사와의 위·수탁 계약을 통해 가구당 500만원 범위에서 장애인의 생활편의를 위한 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다만, 장애인의 불편시설 외에 일반적인 노후시설 개선에 필요한 부분과 주거급여 수급자(중위소득 46% 이하)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구는 2019년 사업 시행 이후 현재까지 인천 10개 군·구 중 가장 많은 82가구를 지원했으며, 올해도 가장 많은 사업비를 확보했다.
자세한 사항은 남동구청 공동주택과 주거복지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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