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추가 신청은 정기 사업 이후 발생한 잔여 사업량을 대상으로 하며, 접수는 가평군청 산림과 산림소득팀으로 하면 된다. 대상 사업은 △임산물 상품화 지원 △임산물 유통기반 조성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등 4개 분야다.
신청 자격은 임산물 소득원 지원 대상 품목을 재배 중이거나 재배 예정인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농업인(임업 분야), 생산자단체 등이다. 산지에서 실제 임업에 종사하는 농업법인도 포함된다.
접수된 사업은 서류검토와 현지 심사를 거쳐 5월 말 ‘가평군 농림축산식품사업(산림분야) 정책심의회’를 통해 최종 선정되며, 선정된 대상자는 2025년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박정선 산림과장은 “이번 추가 신청은 단순한 보조사업 접수를 넘어 단기 임산물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수목 부산물을 적기에 처리할 수 있도록 소형 파쇄기 지원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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