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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녕군청 전경 |
이번 열람 대상은 관내 총 23만 154필지이다. 군은 개별토지의 특성에 관한 관련 공부 대사와 현지 조사를 거쳐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비교표준지 가격에 따라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마쳤다.
개별공시지가 열람 후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군 누리집이나 군청 민원봉사과, 읍면 사무소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개별공시지가는 4월 30일 결정 공시된다.
군은 제출된 의견서에 대해 인근 토지 및 비교표준지의 가격과 균형을 이루는지 등을 재조사한다. 이후 담당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창녕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견 제출인에게 결과를 통지할 예정이다.
성낙인 군수는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와 재산세, 취득세 등 토지 관련 세금과 각종 부담금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산정에 신중을 기했다”라며,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반드시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해 토지가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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