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강진군 제공 |
[강진=정찬남 기자] 전남 강진군은 일상생활 속 예상치 못한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군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군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군민안전공제보험에 가입했다.
군민안전공제보험은 강진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모든 군민(등록외국인 포함)이 가입됐으며, 전출 시에는 자동으로 해지 된다. 타 보험과 중복 보상도 가능하나, 민간 실비 보험과는 다르게 사망이나 후유장애 진단 시에만 보장이 가능하다.
자연재해 사망, 화재폭발 붕괴사고 사망 및 후유장애, 대중교통이용 상해 사망 및 후유장애 등 기존 11개 항목에서, 올해부터 자전거사고 사망 및 후유장애,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 급성 감염병 사망 위로금, 개 물림 응급실 진료비 등 6개의 항목을 추가해 총 17개로 확대했다.
최대 2,000만 원까지 보장되며, 사고 발생 후 3년 이내에 읍·면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군에서 취합해 보험회사(농협손해보험)에 청구하게 된다.
지난 2020년 도입 이후 지금까지 농기계 사고사망 3건, 농기계 상해후유장애 8건, 익사사고사망 2건, 대중교통 이용 중 후유장애 3건, 화재사망 1건, 화재사고 후유장애 2건 등 총 19건 1억 2,800만 원이 지급됐다.
박상함 안전재난교통과장은 “군민안전보험은 재해·사고피해 군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이라며 “모든 군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홍보와 제도개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진군청 안전재난교통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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