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수지구, 무장애형 대법원 통합무인민원발급기 설치

오왕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6-05-17 12:3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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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체어 공간 확보‧음성안내 장치‧점자패드등 편의 제공
▲ 수지구는 구청 내 민원실에 장애인 편의 기능이 포함된 ‘대법원 통합무인민원발급기’ 1대를 추가 설치했다.

[용인=오왕석 기자]용인특례시 수지구가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무장애형 ‘대법원 통합무인민원발급기’를 구청 민원실에 추가 설치했다.

 

17일 수지구에 따르면 이번에 도입한 발급기는 휠체어 이용자의 접근 편의를 고려해 하부 공간을 확보했으며,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패드와 음성 안내 기능도 함께 탑재됐다.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화면 확대 기능도 적용됐다.

 

이번 조치는 개정된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맞춰 추진됐다. 

 

보건복지부는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장벽 없는 무인정보단말기(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운영 의무를 전면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구는 장애 유무와 관계없이 누구나 행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민원 편의시설 개선에 나선 것.

 

구는 지난 2023년 2월 구청 민원실에 대법원 통합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해 운영해 왔으나, 기존 장비의 경우 휠체어 이용 민원인이 접근과 조작 과정에서 불편을 겪는 사례가 있었다. 이에 따라 장애인 접근성과 사용성을 강화한 대법원 통합무인민원발급기를 추가 도입하게 됐다.

 

구 관계자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구분 없이 누구나 불편 없이 행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민원 환경 개선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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