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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용 소방시설 홍보 안내문 /자료제공=시흥소방서 |
주택용 소방시설은 화재 사실을 경보음으로 알려주는 감지기와 초기 소화를 시도할 수 있는 소화기를 말하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모든 일반주택(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등)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소방서는 고향집과 가족의 안전을 위해 화재 없는 연휴를 만들자는 취지로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 홍보를 홈페이지, SNS, 버스정보시스템(BIS)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화재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고,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이정용 서장은 “설 명절에는 음식 조리와 난방기기 사용이 증가해 화재위험이 높아진다”며, “이번 설 명절에는 부모님께 주택용 소방시설을 선물해 소중한 안전을 함께 드리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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