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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성특례시청 전경 /사진제공=화성특례시 |
이번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화성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 것으로 부동산가격공시알리미에서 열람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시청 부동산관리과, 동부출장소 민원토지과, 동탄출장소 민원여권과 및 토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우편으로 이의신청을 제출하면 된다.
온라인에서는 정부24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가능하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전문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화성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26일 조정·공시된다.
정기호 부동산관리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 및 지방세와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이의신청 기간 내 확인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 반드시 이의신청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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