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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성특례시청 전경 /사진제공=화성특례시 |
[화성=송윤근 기자] 경기 화성특례시(시장 정명근)가 가정 등에서 발생한 폐농약을 안전하게 수거하고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12일부터 23일까지 2주간 ‘2025년 상반기 폐농약 집중수거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집중수거는 가정에서 사용하지 않았거나 사용 후 남은 분말형 및 액상형 폐농약이 대상이며, 내용물이 새거나 흐르지 않도록 밀봉한 상태로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운영시간: 평일 09:00~18:00)에 배출하면 된다.
단, 영양제류나 축산용 소독제, 농약 제조·판매업소에서 발생한 폐농약은 수거 대상에서 제외되며, 잔여물이 없는 농약 빈용기는 마을 공동집하장 등 별도의 지정 장소에 배출해야 한다.
심연보 자원순환과장은 “폐농약은 생활계 유해폐기물로, 안전한 수거와 처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2020년부터 현재까지 집중수거기간을 통해 총 28톤의 폐농약을 수거했다. 앞으로도 체계적인 수거·처리를 통해 시민 안전과 환경 보호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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