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전통시장·상점가 시설 현대화 지원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4-04-30 09:4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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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4일까지 군·구에 제출...6~7월간 평가·심의 통해 사업 선정

 인천시청 외부 전경
[문찬식 기자] 인천시가 ‘2025년 전통시장·상점가 시설 현대화 사업’에 참여할 전통시장과 상점가를 모집한다. 

 

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 추진을 희망하는 시장 및 상점가는 5월 24일까지 사업 신청 서류를 관할 강화군 등 군·구에 제출하면 된다.

 

이 사업은 ‘전통시장·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과 인천시 조례에 따라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노후 환경을 개선하고 기반 시설 확충을 지원,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다.

 

지원 대상은 전통시장 또는 상점가, 골목형 상점가 내에 상인 또는 고객이 공동 이용하는 시설, 장소, 기계 등을 설치·보수하는 사업이다. 

 

아케이드, 진입도로, 화장실, 고객센터·공동판매장·공동배달센터 등 각종 편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전기·가스·소방·화재방지 안전시설, 상·하수도, 냉난방시설 등이 포함된다.

 

이번 공모에 선정된 사업은 사업비의 90%(시비 75%·군구비 15%)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가 하면 10%는 해당 시장(상점가)의 상인회가 자부담 한다. 

 

다만 진입도로, 상하수도, 공중화장실 또는 개방화장실, 공동 전기·가스·소방시설 등 ‘공공 부분’ 시설로 인정되면 사업비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전통시장·상점가 등의 상인회, 상점가진흥조합 등 사업 추진 주체를 보유한 곳 어디나 신청할 수 있다. 상인회가 없더라도 군·구에서 직접 신청할 수도 있다.

 

특히 전통시장법 개정으로 ‘비 가리개 및 안전 시설물’에 대해 난연 등급 이상의 자재를 사용하도록 의무화되면서 시는 시설 현대화 사업 운영 지침을 개정(2024년 4월)했다. 

 

또 올해부터는 전통시장은 화재공제 가입률 50% 이상 또는 연내 가입률 50% 이상 달성하겠다는 확약서를 제출해야 공모에 신청할 수 있도록 공모 신청 자격을 새로 마련했다.

 

이와 함께 시는 이번 공모에서 전통시장·상점가 내의 전기·가스·소방 시설 보수 등 화재 예방 시설의 설치, 개량, 보수 사업에 대해서는 다른 사업보다 우선 선정할 계획이다. 

 

시는 6~7월 중 현장평가 및 심의위원회를 거쳐 2025년 지원사업의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2025년 예산편성 과정을 통해 사업비를 확정한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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