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에 따르면 각 지방자치단체가 '제품의 포장 재질·포장 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포장 횟수가 과도하거나 제품 크기보다 포장이 지나친 제품을 골라 포장검사 명령을 내리고 위반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명절에 판매량이 많은 1차 식품, 가공식품, 음료, 주류, 제과류, 건강기능식품, 화장품류, 세제류, 신변잡화류 등 종합제품(선물세트)은 '포장 횟수 2차 이내, 포장공간 비율 25% 이하' 포장 방법을 준수해야 한다.
기준을 위반해 제품을 만들거나 수입한 자에게는 1차 위반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올해 설 명절 때는 전국에서 780건을 검사해 위반 여부를 판단한 결과 48건이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나 48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환경부는 지난 5월 대형 유통·물류 업체와 '유통포장재 감량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들 업체는 테이프 없는 상자, 종이테이프, 종이 완충재, 물로 된 아이스팩 등 친환경 포장재를 활용하는 등 포장재 사용을 최소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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