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전·월세 7500만원도 무료중개

이대우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0-06-17 16: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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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대상자 확대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양천구(구청장 김수영)가 저소득 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시행 중인 ‘저소득주민 무료중개서비스 지원 사업’의 대상자 범위를 확대해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로, 전·월세 임대차계약 지원 대상 상한금액을 6000만원에서 7500만원으로 확대해 더 많은 저소득주민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다.

부동산중개사무소를 통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이사를 하고,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전입신고를 한 후 임대차 계약서와 신분증, 통장사본을 지참하고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를 작성하면 지원 대상 적정 검토를 거쳐 중개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중개비용은 양천구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양천구지회가 각각 50%씩 부담하며, 최대 30만원까지 지원가능하다.

김수영 구청장은 “앞으로 더 많은 저소득 주민들이 무료중개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중개보수 지원 대상자를 발굴하는 등 ‘맞춤형 부동산행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동산정보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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