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의회, 제291회 임시회 마무리

여영준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6-06-25 12:44:07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區 올해 2차 추경안 9074억 돋보기 심사·의결
총 21건 안건 최종 처리

 

▲ 공로패 및 감사패 증정식 모습.(사진=광진구의회 제공)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서울 광진구의회(의장 전은혜)가 최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9대 광진구의회의 마지막 회기인 제291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지난 19일 개회한 제291회 임시회에서는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원발의 및 구청제출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가 이뤄졌다. 제2회 추경안은 기정예산 대비 99억800만원 증가한 9074억8600만원 규모다.

구의회는 지난 19일 본회의 직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안건 심사를 진행했다. 

 

이후 2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거쳐 2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상정 안건을 최종 의결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통과된 안건은 총 21건이다. 이 중 의원발의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상순 의원)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상희 의원)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서민우 의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동차안전점검 및 정비지원 조례안(전은혜 의원) 등 총 4건이다.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에 따라, 윤리심사 대상 위반행위를 징계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위반행위별 징계기준을 정비함으로써 신뢰받는 구의회를 구현하고자 발의됐다.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현행 광진구의회 회의 규칙 조문 명확화 및 실제 의사진행 사항을 반영하여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고 각종 의정활동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고자 발의됐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동차안전점검 및 정비지원 조례안'은 어린이·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 및 사회복지시설 이용 자동차에 대한 예방적 점검을 강화하고, 자동차 안전운행을 위한 점검 등을 통해 구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이바지하고자 발의됐다. 

 

또한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정 권고 취지를 반영하여 의원연구단체 정책연구용역 심의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연구활동비의 부당 사용 방지 및 연구결과 공개를 통해 연구단체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자 발의됐다. 

 

이어 진행된 5분 자유발언에서 김상희 의원은 4년간의 의정활동 소회를 밝히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전은혜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광진구민 여러분이 제9대 의회에 보내주신 관심과 격려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새롭게 출발하는 제10대 광진구의회가 더욱 구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아낌없는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임시회 폐회 후에는 제9대 의원들의 4년간 의정활동을 기리는 공로패와 민선8기 김경호 광진구청장에 대한 감사패 증정식이 이어졌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