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불법주차 과태로 문의 '챗봇'이 답변

여영준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9-12-23 15: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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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로 도입
휴대폰 SMS로 가상계좌 부여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서울 중구(구청장 서양호)는 오는 2020년 1월부터 전국 최초로 주정차 위반 과태료 납부 관련 상담에 인공지능(AI)이 탑재된 'SMS 챗봇(chatbot)'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챗봇'은 주정차 위반 과태료 납부에 문의사항이 있는 민원인이 구청 담당부서에 전화를 거는 대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내면 가상의 로봇이 응답하는 시스템이다.

구가 문의전화 유형을 분류해보니 가상계좌 요청이 52%를 차지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의견진술 기한에 자진납부하면 2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이때 납부 경로가 가상계좌다.

구는 이처럼 가상계좌와 관련한 단순 처리사항을 오는 2020년부터 문자상담 챗봇에 맡기겠다는 계획이다. 챗봇은 민원인이 서비스번호 '#00003396'를 통해 보낸 메시지를 받아 대화하면서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가상계좌를 자동으로 부여하게 된다.

이 시스템은 클라우드(Cloud) 기반의 AI 서비스를 활용하는 데 이는 올해 상용화된 최신 기술이다. 누구나 접근하기 쉬운 문자메시지(SMS) 상담방식을 도입해 응답속도와 만족도를 높일 수 있게 됐다.

구는 오는 2020년 1월 시범운영을 하면서 안정화시킨 후 같은해 2월부터 전면적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챗봇 서비스번호는 과태료 고지서, 120 다산 콜센터 등의 안내를 통해 널리 알릴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공무원은 공무원대로 반복응답에 지치고 민원인은 통화 지연에 불편을 느끼는 경우가 획기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서양호 구청장은 "민원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력 낭비를 막는 등 여러 방면에 기여할 서비스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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