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 따르면 군내 공설묘지는 모두 61곳으로 전국 공설묘지의 약 5분의 1에 해당하지만, 화장문화가 보편화되고, 매장이 감소하면서 공설묘지 사용신청은 매년 극소수에 불과하다.
또한 인구고령화와 가족구조 변화로 묘지관리인 부재 등으로 무연분묘가 증가함에 따라 묘지관리 상태 및 분묘훼손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따라 군은 지역내 공설묘지 중 관리상태가 부실하고, 이용효율성이 낮은 묘지를 우선대상으로 정비할 방침이다.
이번 정비 대상은 선원면 1곳, 길상면 1곳, 불은면 4곳, 화도면 1곳, 양도면 2곳, 내가면 1곳으로 총 8곳이다.
실태조사 및 공고기간을 거쳐 무연분묘는 군에서 일괄 정비하고, 유연분묘는 연고자가 관할 면사무소에 개장(改葬) 신고한 후 직접 개장해야 한다.
아울러 군은 유연분모 연고자에게는 분묘이전 보상비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공설묘지내 설치한 분묘의 연고자가 분묘설치 허가를 받은 후 사용기간 15년이 경과하지 않은 분묘다.
개장 및 화장한 후 구비서류를 갖춰 군청 사회복지과에 신청하면 되며, 보상비는 올해 단장묘 기준 약 36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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