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강남구도시관리공단에서는 강남스포츠 문화센터, 구민체육관 등에서 시간제 형태로 근무하는 체육 및 취미 강좌를 지도하고 있는 200여명의 단시간 근로자 직원을 대상으로 자치구 공단에서 최초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의무 가입시켰다.
특히 공단에서는 코로나19의 운영중단 상황 속에서도 4개월간 단시간 근로자에게 총임금의 70% 이상을 지급(4개월간 약 2억5000만원)했다.
앞으로 강남구도시관리공단에서는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되면 구립체육시설이나 평생학습관 등 여러 시설에서 단시간 근로직원들이 더욱 좋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며, 그들의 사기를 높여 구민 눈높이에 맞는 품격 높은 강사와 수준 높은 강좌를 운영토록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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