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단속은 대상서 제외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서울 용산구(구청장 성장현)는 이달부터 '불법주정차 단속 문자알림서비스'를 연중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문자알림서비스는 차량의 자진이동 유도 및 원활한 교통흐름을 확보하고 과도한 단속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문자서비스는 단속구역내 차량이 정차하면 고정형 폐쇄회로(CC)TV나 이동식(차량탑재형) 카메라가 차량번호를 인식, 차량정보 검색 모듈과 실시간 경고시스템을 통해 차주 휴대전화로 차량 이동 안내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에 차주가 문자 메시지를 수신하고 차량을 바로 이동시키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2차 촬영을 통해 단속이 확정된다.
서비스 지역은 구청에서 설치한 고정형 CCTV 설치지역 및 차량탑재형 CCTV 운행지역이다.
단,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단속 CCTV와 개인용 정보 단말기(PDA) 활용 인력현장단속 구간(횡단보도, 교차로, 인도, 그외 현장단속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은 서비스가 이뤄지지 않는다.
이에 따라 알림 서비스를 원하는 주민은 구 주정차단속 문자알림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또한 구청 6층 주차관리과 및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차량당 휴대전화 번호 하나만 등록할 수 있으며, 거주지 제한은 없다.
성장현 구청장은 "경기가 어려운 만큼 단속보다 계도 위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하고 있다"며 "이번 서비스를 통해 교통행정에 대한 구민 만족도를 높이고 반복위반 사례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자알림서비스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구 주차관리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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