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경, 가을 수상레저 안전관리 강화

황승순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9-10-22 16:5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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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항등 단속 [목포=황승순 기자] 전남 목포해양경찰서는 가을 행락철(10~11월) 낚시·레저 이용객 증가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음주운항, 구명조끼 착용 등의 레저선박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강화에 나섰다고 22일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음주운항, 무면허 운항, 구명조끼 미착용, 정원초과 등 안전과 직결된 위반사항으로 오는 26일까지 계도 및 홍보기간을 거친 후 27일부터 11월15일까지 총 20일간 특별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특별단속은 가을 행락철 수상레저활동 시기로 수상레저활동자의 사고 예방과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 전광판과 현수막 거치 등의 다각적 홍보와 계도활동을 실시하는 한편 해상에서는 지역내 수상레저 주요 활동지 및 사고다발지역을 중심으로 순찰활동을 강화한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지난 9월까지 목포시 지역내 해상에서 총 34건의 수상레저 사고가 발생했다”며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지속적인 안전관리와 단속활동으로 사고예방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르면 무면허 운항 및 주취 운항을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명조끼 등의 인명안전장비 미착용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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