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소규모 건축물 전면 안전실태조사 실시

황혜빈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9-09-23 15:3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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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종시설물 지정·관리
총 564곳 대상 내년 6월 완료
[시민일보 = 황혜빈 기자]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안전관리가 필요한 소규모 민간건축물에 대해 전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제3종시설물’로 지정해 관리한다고 밝혔다.

기존 소규모 민간건축물은 특정관리대상 시설물로 공공기관에서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했으나, 2018년 시설물안전법 개정을 통해 제3종시설물로 지정 후 소유자나 관리자가 자율적으로 점검하도록 법적 의무가 부여됐다.

이 시설물로 지정되면 건축물 소유주는 시기별 정기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그 결과를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FMS)에 제출해야 하는 등의 안전관리 의무사항을 법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안전점검 미실시 때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는 외부전문가와 7개 소관부서로 이뤄진 합동반을 꾸려 안전관리가 필요한 15층 이하 소규모 아파트, 중형건축물, 종교·교육시설 등 총 564곳에 대해 안전등급, 위험도, 경과년수 등에 대한 전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계속적인 안전관리가 필요한 건축물은 제3종시설물로 지정할 계획이다.

올해 280곳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오는 2020년 6월에 완료할 예정이다.

정원오 구청장은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건축물 소유주들의 자발적인 안전관리에 대한 인식을 강화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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