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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온라인커뮤니티) | ||
21일 주요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에 '골프장 동영상'이 올랐다. 이날 골프장에서 남녀의 선정적인 성행위 영상이 온라인 상에서 퍼졌다.
이른바 '골프장 동영상'이라는 제목이 붙인 이 게시물에는 영상 속의 인물이 누구라는 것까지 따라붙기도 했다.
골프장이라는 개방된 공간에서 성행위를 한 것이 옹호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남녀간 성행위를 담은 영상을 온라인상에 배포하는 것은 범죄 행위다.
이에 대해 여창용 사회문화평론가는 "이런 선정적인 키워드가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로 떠오른 것이 바람직하지 못하다. 특히 성적 영상물의 배포 및 유포는 징역 또는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고 논평했다.
한편 경찰은 동영상 속 당사자들이 수사를 의뢰하고, 협조를 약속하면서 유포 경위에 대한 수사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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