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어·패류의 중요한 성육기인 가을을 맞아 지난 10월부터 무허가 불법어구 사용과 치어 포획 및 유통 등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
11월에도 지속적으로 단속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특히 삼치와 말쥐치 등의 잡이가 한창인 시점에서 3대 불법어업행위인 무허가, 어구규격 위반, 2중 이상 자망 사용 조업 여부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노영호 시 해양수산과장은 “무엇보다도 수산자원 보호와 회복을 위해는 어업인 스스로의 자율어업질서 정착을 위한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홍보와 계도활동도 함께 추진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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