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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일제단속을 실시하고 있는 구리시 관계자의 모습. (사진제공=구리시청) | ||
[남양주=손우정 기자] 경기 남양주시가 오는 12일~12월11일 1개월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일제단속 및 민관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시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등으로 장애인의 불편이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인식개선을 위해 실시하는 것이다.
향후 시는 남양주경찰서와 시 장애인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와 합동으로 평소 민원이 많고 불법주차가 다수 발생하는 곳을 단속할 계획이다.
단속대상은 ▲장애인주차가능 표지 미부착된 차량 ▲주차가능 사각형 구형 주차표지 부착차량 ▲주차가능표지 부착차량이나 보행장애인 미탑승 차량 ▲불법으로 장애인표지판 위·변조한 차량 등이다.
단속에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는 ▲장애인 주차 전용구역 불법주차 10만원 ▲주차방해 행위 50만원 ▲ 장애인주차표지 위·변조 및 대여·양도 20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일제단속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해 장애인 주차구역에 대한 시민의식을 고취시키고, 장애인 편의제공을 위한 바람직한 주차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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