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2018 일자리우수기업 인증제 공모·접수

정찬남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8-11-02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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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업에 경영안정자금 한도 증액·이차보전 우대 등 인센티브 14종 제공... 8일까지, 시 일자리정책관실 접수 [광주=정찬남 기자] 광주광역시가 최근 1년간 일자리 창출에 성과가 있는 기업을 발굴해 인증과 각종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2018 일자리우수기업 인증제’신청기업을 오는 8일까지 접수한다.
▲ 광주광역시청사 전경(사진)


일자리우수기업은 광주에서 2년 이상 정상 가동 중인 제조업 및 관련 서비스업, 지식서비스업 분야로 최근 1년간(2017년 8월~2018년 8월) 일정규모 이상의 고용증가 기업 중 고용실적, 고용유지율, 일자리성장성, 고용환경 등을 종합 평가해 선정한다.

신청대상에는, 대기업인 경우 종업원 300인 이상, 고용증가율 5% 이상이어야 한다. 중형기업은 종업원 50인 이상 300인 미만, 고용증가율이 5% 이상이면서 고용증가 인원이 5명 이상인 기업이 여기에 해당되며 소기업은 종업원 50인 미만인 고용증가 인원 3명 이상이면 된다.

다만, 정리해고 등 인위적으로 감원한 기업, 노동법령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처분을 받은 기업, 임금체불․노사분규․환경오염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및 근로자파견․용역업체 등 계절적 일시적 인력수요에 따라 고용이 확대된 기업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일자리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는 인증서와 현판을 교부하고, 2년 동안 ▲경영안정자금 한도 증액(3억→5억원) 및 이차보전 등 우대 ▲부동산 취득세 면제 및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신용보증재단 보증료 및 무역보험보증료 할인 확대 ▲수출 진흥자금 우선 지원 ▲디자인상품화 지원 등 총 14종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신청서는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의 일자리우수기업 인증제 시행계획 공고문에서 내려 받아 작성한 후 구비서류와 함께 시 일자리노동정책관실에 방문 또는 우편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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