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돌입

손우정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8-11-02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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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까지 고강도 징수

[구리=손우정 기자] 경기 구리시가 오는 12월31일까지를 ‘2018년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으로 정하고 강력한 체납세 징수에 나선다.

구에 따르면 이번 체납세 징수는 자주재원 확보와 성실 납세분위기 조성을 위해 추진됐다.

세부적으로 시는 상습·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 ▲예금·급여 압류 ▲가택 수색을 통한 동산 압류 ▲압류 재산(부동산·차량) 공매 처분 등의 체납 처분과 관허사업 제한 등의 행정 제재로 체납액 감소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아울러 자동차세 체납액 일소를 위해 2건 이상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와 함께 고질·고액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강제견인 뒤 공매를 통해 체납 세금을 징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생계형 저소득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납부를 유도하고 체납 처분 유예 등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으나, 상습·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조세정의 실현과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끝까지 추적해 징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기타 체납세금 납부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시청 세무과 체납관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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