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개별공시지가 공시

손우정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8-11-01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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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3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구리=손우정 기자] 경기 구리시는 지난 1월1일~6월30일 분할·합병·지목변경 등의 토지 이동이 수반된 토지 702필지에 대해 지난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31일 결정·공시했다.

시에 따르면 개별공시지가는 지난 7월부터 개별 필지 토지 특성 조사 및 지가를 산정하고, 담당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 것으로 ▲국세(토지 관련) ▲지방세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시청 토지정보과 또는 각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확인하거나, 인터넷 일사편리 경기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시는 이번에 결정·공시된 지가에 대해 오는 11월30일까지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이의신청을 접수받는다.

시는 이의신청된 토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오는 12월28일까지 처리결과를 통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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