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농산물 잔류농약기준 대폭 강화

류만옥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8-10-22 16: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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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설정 성분 0.01ppm 이하로 적용

[광명=류만옥 기자] 경기 광명시가 시민의 건강을 위해 오는 2019년부터 농산물 잔류농약 허용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22일 시에 따르면 국내사용 또는 수입식품에 사용되는 농약성분 등록과 잔류허용기준(MRL)이 설정된 농약 이외에는 잔류허용기준을 일률적으로 0.01mg/kg(ppm)으로 농약허용물질 관리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미설정돼 있는 농약성분에 대해서는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유사농산물의 최저기준, 해당농약의 최저기준을 적용하던 것을 모두 일률적으로 0.01ppm으로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는 지난해 말부터 견과종실류(호두, 땅콩, 아몬드, 참깨, 들깨, 커피원두 등)·열대과일류(바나나, 파인애플, 참다래, 아보카도 등) 대상으로 시행했으며 나머지 농산물 전체에 대해는 오는 2019년 1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

농가·농약판매상은 작물보호제(농약) 지침서, 농약정보서비스 또는 농사로에서 등록된 농약을 검색해 사용해야 한다.

또 등록작물 이외의 작물에 농약을 사용한 경우 관련법에 따라 부적합 농산물은 폐기·회수되고 해당 농가에는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직불금 수령 등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농자재 판매상에서 등록작물과 다르게 추천하거나 판매한 경우에는 1차 200만원, 2차 300만원, 3차 4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김홍범 시 도시농업과장은 “농약을 사용할 때 작물보호제 지침서를 준수하고 포장지 표기사항을 반드시 확인 후 사용해야 한다”며 “농약별 등록된 작물과 적용대상에만 사용하고 사용시기와 사용횟수를 지켜야 잔류농약 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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