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의적 허위정보 유포 땐 사정당국에 수사 의뢰
[구리=손우정 기자] 경기 구리시가 최근 1인 미디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블로그, 유튜브 등의 전파성이 강한 매체를 활용한 고의적인 ‘가짜뉴스’ 유포로 인한 시민들의 선의피해 예방을 위해 민원안내실에 ‘가짜뉴스NO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신고센터 운영은 클린지역사회를 저해하는 가짜뉴스의 대표적인 사례인 악의적 흑색선전과 온라인의 의도적 비방 및 욕설 댓글 등으로 인한 폐해사례가 날이 갈수록 점차 빈번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를 대비해 선제적 대응조치가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비롯됐다.
향후 시는 ▲신고센터를 통해 현행법상 언론기관이 아닌데도 언론보도를 가장해 허위정보를 유포하는 행위 ▲사이버에서의 인격권 침해 등의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가짜뉴스 등의 경우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사정당국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의 방식으로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지역사회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부당한 이득을 제공할 수 있는 명백한 허위정보로 인한 시민의 재산상 및 정신적 피해, 시정 불신조장 등 공익을 해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법'의 명예훼손죄는 물론 '형법'의 명예훼손죄 및 업무방해죄·신용훼손죄,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등 기존 처벌 조항을 적극 활용하는 위기관리 프로세스를 적극 가동하기로 했다.
또한 SNS 등을 통해 사실관계와 무관한 악의적 조작과 생산·유포 행위는 알권리를 넘어 헌법상 민주주의 근본인 표현의 자유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만큼 상대방에 대한 피해를 무시하면서까지 무책임하게 전파할 것이 아니라 사실을 확인하고 잘못 유포하면 처벌받는다는 경각심과 더불어 서로에게 힘이 돼주는 따뜻한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에도 힘쓸 계획이다.
특히 성품과 행실에서 가장 모범적이어야 할 공직사회조차 일부 직원의 일탈행위인 직원 간 편가르기, 인신공격성 허위사실 공유, 시정에 대한 노골적인 불만 등의 소위 복도통신에 의한 가짜뉴스의 공직기강 해이도 신고센터를 통해 감사 및 인사상 불이익으로 개선하고 지속적인 소양교육으로 건전한 소통창구로 유도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이제는 TV와 신문 등의 전통적 언론매체와 무수히 많은 인터넷 매체, SNS를 이용하는 개인도 뉴스의 생산처가 되는 시대다. 이러한 공간에서 개인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각자의 자유이고 철저히 보호받아야 한다”면서 “진실과 거짓의 경계를 허무는 부정한 목적의 가짜뉴스는 정상적인 시정활동에도 상당한 파장을 초래하게 된다는 데서 시기상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마련이 불가피 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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