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균등분 주민세는 당해 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이 세대별로 납부하는 회비적 성격의 조세이다.
의정부시는 2004년 이후 10년이 넘도록 동결된 6천원으로 주민세를 부과해왔으나, 행정자치부의 표준세율(1만원)을 기준으로 하는 ‘주민세 인상 권고’와 복지수요 증가 등에 따른 세입확충 필요에 따라 타 자치단체와 마찬가지로 불가피하게 인상을 결정하게 되었다.
의정부시는 2015년 7월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에서 합의한 ‘2016년 1만원 일시 인상안’에도 불구하고, 세율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2년에 걸친 단계적 인상을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2016년 개인균등분 주민세는 8천원의 주민세율에 지방교육세를 포함한 8천8백원으로, 2018년 개인균등분 주민세는 1만1천원으로 각 세대에 고지하게 된다.
이병우 의정부시 세정과장은 “주민세를 현실화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며, 주민세 세율 인상으로 인해 증가하는 세수와 교부세 증가액을 지역개발과 복지재원으로 우선 활용하여 희망도시 의정부 구현에 매진할 것”이라 다짐하며 “주민세를 인상하더라도 기초생활수급자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해 저소득층의 납세 부담을 줄일 것”이라며 시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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