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구는 오는 7~11일 '2016년도 서울시 마을기업 사업비 지원' 대상기업을 모집한다. 이를 통행 신규 마을기업으로 지정될 경우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단 보조금의 20% 이상은 마을기업의 공동출자로 자부담해야 한다.
'마을기업'이란 지역주민들이 함께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실시해 지역의 공동문제를 해결하고 일자리 창출, 소득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이익을 실현하고자 설립·운영하는 마을단위 기업을 말한다.
신청자격은 5인 이상의 주민이 공동출자한 기업으로 민법에 따른 법인·상법에 따른 회사,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등 법인 설립을 완료했을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단 출자자가 5인인 경우에는 구성원 전원이 구에 주소지 또는 직장 주소지를 둔 지역주민이어야 하며 6인 이상인 경우에는 출자자의 70% 이상이 구 지역주민으로 구성돼야 한다.
또 사업비 신청 전 신청기업의 회원 5명 이상은 반드시 24시간 이상의 사전교육을 이수해야만 한다. 교육은 입문과정·기본과정·심화과정(팀워크숍 포함)으로 진행되며 신청은 시사회적경제 포털 또는 구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에서 하면 된다.
교육을 이수한 기업은 신청서, 사업계획서, 마을기업 회원 명단 등을 작성해 구 일자리지원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사업비 지원 마을기업은 신청법인에 대한 구의 1차 현지조사 및 적격검토, 서울시의 2차 심사, 행정자치부의 현장 실사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구 일자리지원과 사회적일자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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