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이대우 기자]인터넷 게시판 등에 올린 글이 사실이라도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처벌토록 규정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헌재는 2014년 5월 개정 전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에 대해 재판관 7 대 2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해당 조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현재 개정된 조항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이와 관련, 헌재는 결정문에서 “‘비방’이나 ‘목적’이라는 용어가 정보통신망법에서만 사용하는 고유 개념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법령에서도 사용하는 일반적인 용어”라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관의 보충적 해석 없이도 일반인들이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표현으로 불명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특히 헌재는 인격권 보호를 위해 명예훼손적인 표현을 규제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봤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명예훼손적인 표현을 규제하면서도 ‘비방할 목적’을 추가로 요구해 규제 범위를 최소한도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에 대해 김이수, 강일원 재판관은 해당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반대 의견을 냈다. 이들 대법관은 “해당 조항이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처벌할 수 있고 더구나 징역형까지 부과하도록 규정한 것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앞서 최 모씨 등 2명은 인터넷 게시판에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글을 게시해 벌금형을 받자 해당 조항이 헌법에 반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냈지만, 기각당하자 헌법소원심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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