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토지대상-등기부 불일치 땅 진짜 주인

전용혁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02-29 23:2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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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전용혁 기자]서울시가 하나의 땅에 토지대장(지적공부)과 등기부 상 소유자가 일치하지 않은 토지의 진짜 주인 찾기에 나선다.

시는 1937년부터 1991년까지 55년간 이뤄졌던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환지 처분된 토지(85만4097필지) 가운데 토지대장과 등기부가 일치하지 않거나 등기가 누락된 땅을 일제 조사ㆍ정비하는 ‘시민의 땅 소유자 찾아주기’ 사업을 연내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된 지 대부분 30년이 넘어 재건축 시기가 도래하면서 최근 매매나 재건축 추진 과정에서 토지나 도로의 주인을 가리는 민원이 증가하고 있어 이번 일제정비를 통해 등기가 누락됐거나 오류가 있는 경우 바로잡아 등기하고, 실 소유자에게 개별통보해준다는 방침이다.

이번 사업은 시 면적의 22%인 133.15㎢(58개 지구) 면적에 걸쳐 시행된 대규모 택지개발 사업으로 사업 전 토지(종전 토지)를 구획 정리한 후 새로운 토지를 돌려주는 ‘환지방식’으로 시행됐다.

환지가 되면 기존 토지는 없어지고 환지된 토지에 대한 토지대장(지적공부)과 등기부가 만들어지게 된다.

이때 청산금 미납, 등기 신청 누락 등 이유로 새 토지에 대한 등기부가 만들어지지 못하고 기존 토지의 등기 상태로 남아있는 경우가 발생됐다.

일제조사는 각 자치구에서 토지대장과 등기가 불일치하거나 등기가 환지 전 종전토지로 등기된 토지 목록을 뽑아 시가 갖고 있는 ‘환지조서’와 비교, 대조해 등기가 누락됐거나 오류가 있는 경우 등기 신청, 토지대장에 오류가 있는 경우 대장정리로 정비 후 실 소유자에게 통보하는 방식이다.

청산금을 체납해 등기되지 않은 환지의 경우 체납자에게 납부고지서를 발송, 납부 즉시 등기를 신청해주고 소재불명 등 이유로 청산금 징수가 불가능한 경우 환지등기 신청과 동시에 해당재산을 압류조치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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