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에서 결정ㆍ공시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오는 3월18까지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할 계획이고 감정평가사의 검증 후 보성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5월31일 최종 결정ㆍ공시된다.
이렇게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기준이 되며 각종 부담금, 국ㆍ공유재산의 대부료 산정자료로 활용된다.
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의 적정가격 산정을 위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니,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기타 문의사항은 보성군청 민원봉사과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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