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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트클럽에서 만난 여자를 집에 데려다 준다면서 자신에 차에 태워 스킨십을 했다가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한 30대 M씨. 그는 1심에서 결백을 주장하며 공소사실을 부인했지만 피해자가 법정에까지 나서서 눈물로 피해사실을 증언하면서 유죄를 선고 받았다.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점, 사건의 경위 및 추행의 정도’등을 들어 M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명령을 내렸고, M씨는 항소장을 제출한 뒤 로엘법률사무소를 찾아왔다.
성폭력범죄는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 제출의무가 발생한다. 선고유예를 제외한 모든 벌금형 이상의 유죄판결에 대하여 20년이다. 즉, M씨는 집행유예를 받아 겉으로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어 보이지만 실상 20년 동안 경찰서를 출입하며 신상정보등록을 해야 하고 취업 등에 제한을 받게 된 것이다.
‘술과 여자, 그리고 사랑’이 인생에 전부인 M씨에게 가장 필요한 건 벌금도 집행유예도 아닌 신상정보등록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었다. 로엘법률사무소 이태호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물었다. “당신은 정말로 억울한가요?”그리고 이어진 M씨의 고백 “여자도 저에게 호감이 있어서 차에 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원나잇 정도는 허락한 줄 알고 가슴을 만졌다. 살려달라.”
로엘법률사무소 이태호 변호사는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고 계획범죄가 아닌 점, 그리고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반성하는 태도 등을 고려하여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양형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사건을 수임하여 선고유예를 받아내기에 이르렀다.
이로써 M씨는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면 등록대상자로서의 신상정보 제출의무를 면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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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피해자 역시 1심에서 범행을 부인하였던 피고인이 괘씸하여 강력한 처벌을 원하였으나, 2심에 이르러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진심으로 사과하며 만족스러운 합의금을 제시하는 등의 태도를 고려하여 M씨를 용서하게 되었다는 입장을 전하기도 하였다. 섣부른 무죄주장과 모르쇠로 일관하는 안일한 대응이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좌절시킬 수 있음을 경고하는 사례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수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성과 남성의 입장차이 등이 낳는 오해와 사실관계를 치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고, 사건초기 단계의 변호사 조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로엘법률사무소 라은정 변호사는 당부했다.
한편, 로엘법률사무소는 성범죄 사건에 대한 다양한 경험으로 수많은 성공사례를 쌓아오고 있으며, 온라인비공개상담신청(www.llcri.com) 및 카카오톡 메신져(ID 로엘법률사무소)를 통하여 주말 및 야간에도 상담이 가능하다.
<로엘법률사무소 24시간 긴급콜센터 02-6747-1110, 010-8912-1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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