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이지수 기자]양천구(구청장 김수영)는 저소득 주민을 위한 부동산중개수수료 지원의 절차를 간소화했다고 25일 밝혔다.
저소득 주민이 부동산중개사무소를 통해 이사를 하는 경우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전입신고만 하면 중개수수료를 100% 돌려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한 것이다.
이는 부동산중개수수료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부동산중개업소에 별도의 신청서를 제출하는 등의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해 많은 이들이 혜택을 받지 못한 데 따른 조치다.
이번 절차 간소화로 지원을 원하는 저소득 주민은 임대차계약 체결 후 임대차계약서와 신분증, 통장사본을 가지고 동주민센터에 방문해 전입신고만 하면 된다.
이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제공동의서를 작성해야 한다. 전입신고가 완료되면 별도의 절차 없이 중개수수료 100%를 돌려받게 된다.
중개수수료는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6000만원 이하의 주택 전·월세 임차의 경우 지원된다. 중개수수료는 임대차계약을 맺은 부동산에서 50%를 지원하고 나머지 50%는 양천구와 한국공인중개사 협회가 공동으로 지원한다.
구 관계자는 “서비스 절차 간소화로 쉽게 무료중개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지역내 전입자들을 대상으로 중개보수 지원 대상자를 직접 발굴하는 등 저소득 주민을 위한 맞춤형 부동산행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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