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민원실 내달부터 AM 8~PM 7시 연장운영

고수현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02-25 23:5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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早朝 일과시간외 민원실서 수요자 맞춤서비스
매주 수요일엔 1시간 더 늘어 PM8시까지 업무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가 직장인과 맞벌이부부 등 구 민원실 운영시간에 방문이 어려운 주민을 위해 오는 3월2일부터 '조조(早朝) 일과시간외 민원실'을 운영한다.

이를 통해 구는 현행(오전 9시~오후 6시)보다 2시간 늘어난 오전 8시~오후 7시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혼인신고(국내) 접수 ▲여권교부 등의 업무를 진행한다. 아울러 매주 수요일은 여기에 1시간이 더 늘어난 오후 8시까지 이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연장 운영한다.

여기에 구는 지역내 다문화 가정의 '주민등록 전입신고'와 '외국인 배우자 체류지 변경신고'를 역시 같은달 2일부터 동주민센터에서 일괄 접수토록 할 예정이다. 이는 두 신고행위가 각각 동주민센터와 구청에서 진행돼 다문화가정의 경우 두 곳을 모두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다.

이에 구는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다문화가족 전입신고와 외국인 체류지 변경신고를 주소지 동주민센터에서 함께 받기로 했다. 따라서 다문화가족은 주소지 변경 때 외국인 신분증과 배우자 신분증을 갖고 동주민센터를 한 번만 방문하면 된다. 접수를 받은 동주민센터는 신고서를 구청과 연계 처리하고 결과를 민원인에게 SMS 문자로 알려준다.

단 다문화가족이 아닌 일반 외국인은 기존대로 구청 민원여권과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체류지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문석진 구청장은 "구민 만족을 위해 앞으로도 수요자 편의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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