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담당공무원과 금연지도원 등으로 자체 점검반을 편성해 지난 23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관내 PC방, 음식점, 카페에 이용시간이 집중되는 야간에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주요 점검내용으로는 금연구역 표지판 및 스티커 부착, 흡연실 설치기준 준수,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여부 등이다.
특히 점검 후 금연구역 지정 표시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최대 500만원(1차 위반 170만원, 2차 위반 330만원, 3차 위반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또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 대해서도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할 계획이다.
건강증진과 황택연 과장은 “지난해 흡연자 45명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올해도 담배연기 없는 청정 생태도시 조성을 위해 공중이용시설 내 금연이 정착 될 수 있도록 지도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순천시 금연구역은 국민건강증진법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7152개소, 순천시 조례지정 금연구역 1312개소이며 점차 확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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