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현대제철 하청노동자 정규직화 요구

위종선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02-20 12:4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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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 불법파견 사내하청노동자 전원 1심 승소 [순천=위종선 기자]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가 현대제철의 불법파견인정과 즉각 정규직화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금속노조는 지난 19일 오전 11시 현대제철 순천공장 앞에서 현대제철 사내하청노동자 161명이 현대제철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서의 법원 판결을 즉시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금속노조는 “18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법은 구 파견법에 따른 고용의제 적용대상인 109명은 별도의 근로계약 없이 당연히 현대제철 정규직으로 간주되고 개정파견법에 따른 고용의무 적용대상인 52명은 현대제철이 고용의사를 표시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들은 또 “현대제철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모든 공장에서 일하는 불법파견 노동자를 즉각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그동안 갈취한 임금과 정신적 피해에 대한 응당한 보상을 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그들은 “모든 사내하청은 불법파견이다라는 법리가 대법원에서 확정됐으므로 현대제철이 1심판결을 수용하지 않고 항소를 한다면 이는 노동자에게 피를 말리는 고통만 안겨 줄 뿐이므로 무의미한 법정싸움 대신 불법파견을 인정하고 사죄해야 된다”며 “모든 사내하청에 대한 즉각적인 정규직화 등의 합당한 조치를 이행하라”고 주장했다.

금속노조는 또 “박근혜 정부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사용하고 있는 모든 사업장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해야 한다”며 “불법으로 파견노동자를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를 처벌하고, 사내하청 노동자를 즉시 정규직으로 전환시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지도, 감독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금속노조는 “현대제철에 특별교섭을 요구하고, 이를 거부한다면 사내하청노동자는 물론이고 정규직과 함께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며 “퇴직자를 포함한 사상 최대 규모의 집단소송을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광진 의원은 “이번 판결은 현대를 비롯해 우리나라에 만연한 비정규직 불법 파견 실태를 꼬집는 역사적 판결이다”며 “현대제철 순천공장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조속히 이들의 정규직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또 “현대제철은 그동안 사내하도급 업체에 하청을 주는 방식으로 불법파견을 일삼고 이들에게 부당한 대우를 해온 것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서갑원 예비후보도 “불법 파견의 부당성은 물론 앞으로 지역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대기업의 불법 관행을 바로 잡는 중요한 판결이다”며 “근로 감독 기관인 고용노동부에서 이번 판결을 기준으로 불법 파견 여부에 대한 전수 조사를 통해 불법 파견을 뿌리 뽑아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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