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19일 저수조 청소 대상 시설은 총 215개소로 상반기 저수조청소와 수질검사를 위해 공동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와 관리자에게 안내공문을 발송했다고 전했다.
청소대상 시설은 연면적 5000㎡ 이상인 건축물(주차장 면적 제외)로 공중위생관리법시행령 제3조에 규정된 건축물 또는 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 가목에 의한 아파트와 복리시설 등이 해당된다.
상수도과 유영관 과장은 “상반기의 경우 수온이 상승하는 해빙기인 3, 4월경에 청소를 실시하는 것이 좋다”며 “시민의 건강과 정수기가 필요 없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저수조 청소 및 수질검사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저수조 청소는 수도법 제33조(위생상의 조치)에 따라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연간 2회 실시해야 하며 월 1회 이상 위생 상태를 점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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