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 적발땐 과태료 부과·업무정지·등록취소 조치
[시민일보=이지수 기자]양천구(구청장 김수영)는 봄 이사철을 앞두고 주택 전·월세 등의 부동산거래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오는 4월 말까지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상시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15일 시작된 이번 지도·단속은 지역내 부동산중개업소 878곳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다. 중점 단속대상은 민원 제보지역과 전세 수요가 많은 역세권 및 최근 전·월세 가격이 급격히 상승된 지역을 중심으로 실시한다.
주요 지도·단속 사항은 ▲중개보수 법정요율 초과 요구·징수 행위 ▲중개사무소 등록증 및 자격증 대여 행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보증보험증서 사본 미교부 행위 ▲중개사무소 등록증·자격증·중개보수 요율표 미게시 행위 등이다.
구는 적발된 업소에 대해 위법항목에 따라 과태료 부과, 업무정지, 고발 및 등록취소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무등록 중개업자로 인한 피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부동산 거래시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seoul.go.kr)을 통해 중개업소 등록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구는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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