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주민소득지원자금등 연 2% 융자

이지수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02-18 15:5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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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부터 신청 접수

[시민일보=이지수 기자]양천구(구청장 김수영)는 최대 2000만~4000만원을 지원하는 '2016년 제1차 주민소득지원자금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의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는 자립의욕이 있는 저소득 가구의 소득수준 향상과 생활안정을 위해서 마련됐으며 신청기간은 오는 22일~3월21일이다.

주민소득지원자금은 사업지원비로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가구나, 고부가가치 소득원을 개발해 소득증대를 이룰 수 있는 가구(대상 사업장이 양천구에 위치)를 대상으로 최대 4000만원까지 융자가 가능하다.

생활안정자금은 자립의욕이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영세상업 자금이나 직계비속의 고등학교 이상의 학자금 등으로 사용할 경우 최대 2000만원까지 융자가 가능하다.

대부조건은 2년 거치·2년 균등 분할로 이율은 연 2%이다. 융자신청자격은 신청일 현재 서울시 2년, 양천구 1년 이상 계속 거주자다.

지원을 희망하는 주민은 우리은행 양천구청지점으로 융자가능여부 및 융자가능액을 상담 후 융자신청서, 소득증빙서류, 주민등록등본, 기타 증빙서류(사업자등록증 등)를 가지고 동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구청에서 실태조사와 선정 심의를 통해 융자대상자를 추천하면 융자대상자는 우리은행 양천구청 지점에 구비서류를 제출 후 은행 여신관리규정에 따라 융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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