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근로자 1만5262명 정규직 전환

이대우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02-18 08:5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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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내년까지 단계적 시행… 비정규직 사용 제한 제도도 도입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오는 2017년까지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에서 일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기간제) 근로자 1만5000여명이 정규직인 무기계약직으로 추가 전환된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2단계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계획을 17일 발표했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공공부문에서 상시·지속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기간제 근로자 1만5262명이 단계적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신분이 바뀐다.

다만 파견·용역 근로자 등 간접고용의 경우 이번 전환대상에서 제외됐다.

공공부문 총 469개 기관에서 올해 66%(10,085명), 내년 34%(5177명)가 각각 전환된다.

대상기관은 교육기관 7600명으로 절반에 달하고, 자치단체 2800명(18.4%), 공공기관 2000명(12.9%). 중앙행정기관 1600명(10.7%), 지방공기업 1200명(8.0%) 순이다.

이번 전환으로 2013~2015년(1단계) 3년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7만4000명을 합하면, 약 9만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셈이다.

정부는 1단계 기간 동안 6만5896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계획을 세웠지만 이보다 1만여명 많은 인원이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목표대비 전환비율은 112%다.

무기계약직 전환과 함께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 사용을 제한하는 제도도 도입된다.

올해부터 각 기관이 상시·지속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제 근로자를 정원의 일정범위 이내에서 사용하도록 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따라 관리해나가는 목표관리제다.

우선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출연연구기관부터 일정 비율로 관리한다. 공기업·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은 정원 내 5%, 지방공기업은 정원 내 8%까지로 제한할 방침이다. 출연연구기관은 2017년까지 20~30%를 검토 중이다.

각 기관은 비정규직 인력 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소관부처는 정해진 목표비율 준수를 유도하기 위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기관 평가에 반영하게 된다.

이번 조치는 그러나 파견·용역 근로자 등 간접고용은 전환대상에서 제외된 점은 한계로 지적된다.

정부는 대신 소속 외 근로자(파견·용역·사내하도급 등)는 인력현황 및 직무수행 형태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인력운영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각 기관에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이행여부를 자율 점검토록 하고 지침 준수율을 기관 평가에 반영함으로써 자발적인 준수를 유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직종별 시장임금 등을 감안한 시중노임단가 산정방식 개선, 용역계약 장기화 성공모델 발굴·확산 등을 통해 용역근로자의 고용안정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기권 장관은 "이번 정부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약 9만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상시·지속업무의 정규직 고용 관행이 점진적으로 정착되고 있다"며 "공부문의 성과가 민간부문까지 확산돼 우리사회 비정규직의 고용관행이 합리적으로 형성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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