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9억 中企 육성기금 융자 지원

고수현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02-11 23:5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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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소상공인도 신청 가능
[시민일보=고수현 기자] 용산구(구청장 성장현)가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영활성화를 위해 올해 29억원 규모로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구는 상반기 15억원, 하반기 14억원으로 나눠서 사업을 추진한다. 금리는 연 2%이며 중소기업자는 업체당 최대 1억5000만원, 소상공인은 업체당 5000만원 이내로 융자받을 수 있다. 상반기 융자지원 신청은 오는 3월18일까지 접수한다.


구에 사업자등록을 한 중소기업자와 소상공인이라면 신청 가능하며, 금융·보험업, 주점업, 숙박업, 음식점업(330㎡ 이상), 귀금속·게임장업, 도박 및 사치·사행성업 등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는 우선 융자 기회를 부여하며 여성사업자, 장애인사업자에 대해서도 가점을 적용하는 등 동반성장과 서민경제 안정을 도모코자 한다.


영세상공인의 경우 신용보증 담보가 부족해 지원이 어려운 경우가 많았으나 올해는 서울신용보증재단의 특별보증 지원으로 영세상공인 융자지원이 한층 쉬워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구는 밝혔다.


융자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 업체에 은행여신 규정에 의한 담보능력(부동산 담보 또는 신용보증서)이 있어야 한다. 융자가 시행되면 2년 동안은 이자만 내고 이후 3년 동안 원금과 이자를 같이 상환한다.


신청을 원하는 업체는 구 홈페이지(www.yongsan.go.kr)의 공고·고시에서 융자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내려받아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의 증빙서류를 지참해 오는 3월18일까지 구 일자리경제과(2199-6780)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접수마감 후 오는 3월21~31일 신청업체에 대한 심사가 진행되며 이후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업체 및 융자금액을 결정하고 4월11일 업체에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성장현 구청장은 "지난해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으로 인해 지역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큰 어려움을 겪었다"며 "올해는 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과 더불어 HDC신라면세점 입점 등으로 지역경제가 한층 살아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2015년 말 기준 용산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총액은 98억3000만원으로, 172개 업체에 66억원을 융자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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