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고수현 기자] 서울 마포구(구청장 박홍섭)가 지역내 모든 거주자우선주차장(노상)과 거주자우선주차제로 운영 중인 시설공영주차장(6곳) 등에 대한 '거주자우선주차장 이용 신청'을 12일부터 오는 26일까지 접수한다.
거주자우선주차는 일정지역내에서 요금징수와 함께 거주민에게 주차우선권을 부여하고 외부인의 주차를 억제할 뿐만 아니라 허가된 주차구역 이외에 주차를 금지시켜 긴급차량의 소통원활과 안정된 주차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대상 주차장은 모든 거주자우선주차장과 공덕1-1ㆍ공덕1-2ㆍ한서ㆍ망원1-1ㆍ망원2-1ㆍ성산2-1 공영주차장 등이다.
이용신청은 지역내 거주자는 물론 지역내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도 가능하다.
신청은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에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02-376-4068)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eparking.mfmc.or.kr)에서도 가능하다.
결과는 오는 3월4일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하며 이용기간은 2016년 4~9월 6개월이다.
주차요금은 거주자의 경우 24시간 이용 기준으로 월 4만원, 비거주자의 경우 월 5만원이다. 다만 시설공용주차장의 경우 구분없이 월 5만원으로 동일하다.
이용자 선정기준 등 기타 사항은 공단 홈페이지에 게시된 '2016년 1차 거주자우선주차장 이용 신청' 공고를 참고하거나 공단 주차사업팀(02-300-5042~5)으로 문의하면 자세하게 안내 받을 수 있다.
장기탁 교통지도과장은 "주ㆍ정차 위반 과태료 3회 이상 체납하거나 자동차세를 체납한 자의 자동차는 우선배정에서 제외 대상이므로 사전에 꼼꼼하게 알아본 후 신청하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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