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재난안전시설물 보수비 지원

고수현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02-06 08:5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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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 내달 심의委 개최
[시민일보=고수현 기자] 서울 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가 지역내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보수비용 일부를 지원한다.

대상은 준공 후 10년 이상(2015년 12월31일 기준) 경과된 2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구는 해당 공동주택내 ▲옥외 하수도 보수·준설 ▲주도로와 보안등 보수 ▲옥외주차장 증설·보수 ▲경로당 보수 등에 사용될 비용 일부를 지원한다.

특히 공용시설물 LED 교체, 재난안전시설물 보수·보강,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개선은 우선 지원 대상이 된다.

사업 예산은 총 1억1400만원으로, 1개 단지당 최대 1140만원까지 지원된다.

공용시설물 보수비용 지원을 희망하는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장이나 관리사무소장은 구 홈페이지 공지사항란에서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뒤,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류, 자부담능력 입증자료와 함께 오는 29일까지 구 주택과로 내면 된다.

구는 오는 3월 초 신청 단지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지원 필요성과 공사비용의 적정성을 살필 예정이다.

이어 같은달 중순께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를 열어 지원 대상 단지와 금액을 정하고 4월부터 지원금을 교부한다.

단, 지원 받는 공동주택단지도 '서대문구 공동주택 지원조례'에 따라 사업별로 정해진 비율을 자부담해야 한다.

구와 공동주택의 분담률은 60대40 또는 50대50인데, 지원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공동주택이 부담해야 한다.

문석진 구청장은 "낡은 공동주택 시설 개보수가 거주자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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