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지난해 빈집 42동을 철거한 데 이어 지난해 12월 말부터 올해 1월 초까지 수요량을 조사해 빈집정비가 시급한 50가구를 우선 선정했으며, 앞으로 사업비 3500만원을 투입해 농어촌 빈집 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비대상은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은 농어촌 주택으로 주요 도로변 및 마을에 방치돼 미관을 저해하는 주택이다.
빈집 정비대상으로 선정된 가구에 대해 철거비 및 폐기물처리비 등으로 70만원을 지원하며, 슬레이트 지붕인 경우 환경부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과 연계해 처리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오랫동안 방치된 농어촌 빈집은 주변 경관 등 미관을 해치고 청소년의 탈선장소나 쓰레기 불법 투기장소로 전락하고 있다”며 “군은 이를 정비해 군민 모두가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에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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