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18개월 금연성공땐 인센티브

이지수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02-02 14:5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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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람권 지급 [시민일보=이지수 기자] 서울 노원구(구청장 김성환)가 2014년 8월1일부터 노원구 보건소 '금연클리닉 센터'에 등록한 주민 중 18개월간 금연에 성공한 자들에게 개인당 10만원 상당의 문화관람권을 지난 1일부터 지급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2014년 8월 시작된 금연도시 노원 프로젝트의 'Positive 인센티브 정책'의 일환으로, 금연성공지원금은 금연클리닉 등록 이후 12개월 금연성공시 10만원, 18개월 금연성공시 10만원 상당 문화관람권, 24개월 금연성공시 10만원 등 최대 30만원이 지급된다.

노원구 금연성공지원금 금연클리닉에 등록해 금연상담 및 금연보조제 등 서비스를 받으며 18개월 동안 금연을 유지한 구민 가운데 12개월 도래시 모발니코틴검사를 통해 금연성공 여부를 1차적으로 확인하고 18개월 도래시에는 소변니코틴검사를 통해 금연성공 여부를 재확인 후 금연성공확인증을 발급하는 시스템이다.

이달 현재 18개월 금연성공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구는 18개월간 금연에 성공한 주민에게 10만원 상당 문화관람권을 지급한다.

앞서 구는 지난 1월14일 롯데시네마 노원점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으며 협약에 따라 구는 금연성공 주민에게 1만원권 영화관람권 4매와 노원문화예술회관 및 노원어울림극장 6만원 상당의 기획공연 관람권 등 총 10만원의 문화관람권을 지급하게 됐다.

영화관람권과 기획공연관람권의 유효 기간은 1년으로, 롯데시네마 영화관람권은 노원관과 수락산관에서 상시 사용이 가능하며 기획공연 관람권은 금연성공 확인증을 공연관 매표소에 제시하면 관람이 가능하다.

김성환 구청장은 “금연구역에서의 흡연자에 대한 과태료를 재원으로 한 금연성공 구민 인센티브 정책은 금연의 의지를 강화하는 Positive 정책으로 자리잡고 있는 만큼 더 많은 금연 인구가 확산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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