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자동차세 2회이상 체납차량 단속

이지수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02-01 23:5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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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검색시스템 도입 단속반에 실시간 위치ㆍ금액 전송

[시민일보=이지수 기자] 서울 강서구(구청장 노현송)가 방범용 폐쇄회로(CC)TV에 관심차량 검색시스템을 도입하고 체납차량에 대한 단속활동에 나섰다고 1일 밝혔다.

관심차량 검색시스템은 공공 폐쇄회로(CC)TV 영상정보에서 차량정보를 인식한 뒤 서울시 세무정보망과 연계해 자동차세 체납 여부를 조회·통보해 준다.

문제차량의 경우 차량번호, 위치정보, 체납금액 등이 세무단속반의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전송되고 단속직원이 현장에 출동해 해당 차량의 번호판을 즉시 영치 조치하게 된다.

차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을 대상으로 하며 영치된 번호판은 체납금을 완납하고 수령할 수 있다.

구는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주민이용률이 높은 지역내 공용주차장 4곳(구청 본관 주차장, 가로공원 주차장, 벗골공원 주차장, 화곡6-1 주차장)에 우선적으로 이번 시스템을 도입·운영하고 있다.

향후 적정성 여부를 검토해 교통량이 많은 도로나 주택가 일대에도 이 시스템을 추가 운영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과 공평세정 구현을 위해 강력한 징수활동을 감행했다”며 “사전적으로 납세자의 성실납부를 유도하고 체납률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노력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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