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격은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업인으로서 쌀, 밭, 조건불리 직불금 지급요건에 따라 해당농지를 직접 경작하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이다.
신청장소는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나 주민등록지 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이며, 기타 직불금과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친환경농축산과 ☎ 749-8708 또는 가까운 읍․면․동사무소로 연락하면 된다.
지난해는 밭농업 직불금이 밭고정과 26개 품목으로 나누어 신청하던 것을 올해에는 밭고정직불금으로 일원화 해 신청과정이 조금 수월해질 전망이며 지급단가도 1만㎡당 40만원으로 인상 추진하게 된다.
특히 논이모작 직불금은 논에 이모작 재배시 지급하는 것으로 쌀보리, 겉보리, 밀 등 식량작물과 사료작물이며 지급단가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1만㎡당 50만원이다.
친환경농축산과 문운기 과장은 “반드시 기간 내 신청해야 직불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해당농가는 빠짐없이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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