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전 공사대금 30억 조기 지급

이지수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01-27 17:10:48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영등포구, 지급기간 10일로 단축 공사장 체불임금 특별점검도


[시민일보=이지수 기자]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가 설을 앞두고 30억원의 공사대금 조기 지급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설 명절을 맞아 업체의 자금난 해소를 돕고 서민들의 임금을 적기에 지급하기 위해 건설 공사 등 각종 계약에 대한 대금을 앞당겨 지급하는 것이다.

이에따라 최대 19일가량 소요되던 대금 지급기간이 10일로 단축된다.

통상 발주사업에 대한 대금 지급절차는 업체가 계약을 완료하면 구가 14일 이내에 기성 및 준공검사를 하고, 이어 대금 청구를 하면 5일 이내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이번 설 명절 기간에는 처리기간을 줄여 이달 말까지 기성 및 준공검사를 7일 이내로 마무리하고, 하자가 없는 경우에는 3일 이내에 대금 지급을 완료한다.

임금과 관련된 노무비에 대해서는 업체의 지급 신청 후 최대 5일 이내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를 하루 이내로 단축할 예정이다.

또한 연휴 전까지 선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업체에 대해서도 선금 지급신청을 독려해 대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오는 2월3일까지를 ‘설 대비 하도급 대금 및 체불임금 특별점검 기간’으로 정해 추가 공사에 대한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도 중점 감시할 방침이다.

조길형 구청장은 “자금의 조기 집행은 서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며 “이를 통해 주민들이 넉넉한 마음으로 설 연휴를 보낼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