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대상은 상곡상회, 마트, 식육점, 청과상, 가공공장, 재래시장 및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집단․위탁급식소 등 모든 업소가 해당되며, 원산지 미표시 행위, 수입산을 국산으로 혼합해 판매하거나 국산으로 위장 판매하는 행위 등이다.
시는 위반업소에 대해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법률 제7조, 제9조, 제13조 및 시행령 제3조, 제6조, 제9조의 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등 행정처분과 고발조치를 할 방침이다.
특히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과 전라남도 및 한국부인회 명예감시원과 합동으로 이뤄지며 원산지 표시제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홍보도 병행한다.
기타 원산지 표시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순천시 농업정책과(749-8674)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원산지 미표시는 경우에 따라 현행법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되고 거짓 허위로 표시하였을 경우 7년 이하의 징역과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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