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대상은 '주택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및 20가구 이상 임의관리대상 소규모 공동주택이다. 구에 따르면 지역내 아파트, 연립주택 등 144단지·4만8562가구가 대상이다.
특히 경로당의 경우 앞서 유종필 구청장의 경로당 순회 방문시 도배, 난방 등 경로당 개·보수 요청이 많아 구 특화사업으로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주민공동이용을 위한 운동시설, 도서실, 주민교육시설 등에 대한 개·보수, 유지관리, 재난안전시설물의 보수·보강사업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단 각종 시설물의 신규설치, 물품의 신규 구입이나 일상적인 일반운영비 등은 제외된다.
지원사업 선정시 총 사업비의 50% 범위, 단지별로 500만원 이내로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재정이 열악한 소규모 단지와 전년도 미지원 공동주택을 우선 지원할 계획이며, 지난해와는 달리 보안등·가로등의 전기료 지원은 하지 않는다.
신청을 원하는 공동주택은 오는 2월1일~3월31일 입주자대표 또는 관리사무소장이 주택과로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방문·접수하면 된다.
구는 신청된 공동주택 사업에 대해 현장조사 및 타당성 검토 후 오는 4월 초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예산범위에서 지원대상사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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